[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제과업과 외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는 신규 프랜차이즈 빵집 출점이 금지되고, 신규출점도 연 2% 수준으로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8개 업종과 제조업 2개 업종 등 총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빵집은 작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 가맹점 신설이 허용된다. 재출점이나 점포 신설은 인근의 동네빵집과 가까운 곳에 출점하는 것이 자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들 업체들은 올 3월부터 2016년 10월 까지 3년간 확장이 제한된다.
또한 이날 외식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함께 지정됐다.
이에 따라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롯데리아 등 대기업 외식업체는 신규브랜드 런칭이 금지된다. 반면 기존 브랜드는 복합상권, 역세권, 신도시 등에만 신규점포를 낼 수 있다.
그간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등 외국계 외식기업도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됐다.
유장희 위원장은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을, 중소기업은 대기업 입장을 감안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을 포함해 자동판매기 운영,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목록은 다음과 같다.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7개 업종
◇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