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사기도 보상받는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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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대출사기를 당해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등의 적용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한 범죄구성요건 마련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한다.

또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시 금융사가 전화나 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과태료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및 경보제를 운영하고,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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