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앞으로 개인 파산자가 받는 임대보증금과 최저 생계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과 파산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우선 파산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임대 보증금 한도를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살고 있는 파산 신청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 보증금은 현재 천 6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이 될 전망이다.
또 인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파산신청자들은 최대 2천2백만 원까지, 광역시는 1천9백 만 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6개월간의 최저생계비 기준도 기존 7백20만 원에서 9백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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