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재벌 2·3세 4명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회장과 정 부회장을 포함한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정식 재판으로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 직권으로 공판회부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 회장 등은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공판을 받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 회장 등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고발했고, 검찰은 4명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정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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