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종하늘도시 입주자에 12% 배상하라"
법원 "영종하늘도시 입주자에 12%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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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집단소송 등 후폭풍 우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영종하늘도시 내 수천가구가 집단이나 개별소송에 나선 가운데 나온 첫 선고라서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의 추가 소송 제기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일 인천지법 민사 14부는 영종하늘도시 5개 단지 계약자 2099명이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분양대금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 당시 건설사들의 분양 광고와 달리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3연륙교 건설, 제2 공항철도 등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각종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의 10%와 위로금 2% 등 총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액은 한 가구당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배상액은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와 유사 입지조건을 갖춘 기존 영종도 아파트의 당시 시가를 기초로 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입주자들이 요구한 분양계약 취소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입주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주에 관한 사정이 바뀌었거나 취소된 정황으로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미 건설사들은 아파트 계약자들이 각종 민원 등을 제기해 한라건설은 12.3%, 우미건설은 10%, 현대건설은 500만원씩 계약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영종하늘도시의 현대건설, 한양건설,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 우미건설 등 5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분양광고와 달리 영종하늘도시에 기반시설 등이 구축되지 않아 분양가가 하락해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대폭 떨어지면서 집단소송에 불이 붙은 것이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 앞에는 입주자 200여명이 찾아와 선고를 관심 있게 지켜봤으며 이들은 판결 후 "분양대금의 30% 이상을 배상하란 판결을 기대했다"며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1심 선고는 제3연육교 개통 지연을 문제 삼아 시공사의 과장광고를 인정한 것이기에 인천시와 국가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커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은 건설사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주체 및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국가(법무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 주체들이 발표한 계획을 건설사들이 분양 홍보에 사용했고 이를 믿고 분양을 받은 만큼 인천시와 국가도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집값 하락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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