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이 595억원으로 전년대비 41.6%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수 기준으로는 8244건에서 5709건으로 30.7%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적극적인 홍보 및 국민들의 인식향상, 금융당국 및 금융사의 피해예방 제도 마련, 적극적인 수사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싱사이트(금융사 사칭 등 가짜 홈페이지)는 급증했다. 이로인해 작년 11~12월 중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파밍기법에 의해 약 146건(9억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파밍이란 개인용컴퓨터(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 기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카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금융거래정보 유출에 주의해야한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사 콜센터에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사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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