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해 금융회사 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 및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 졌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이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에 대해 제3자가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이 법률안은 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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