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감재, 견본주택과 다르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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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마련
하자심사위, 8월부터 법제화 추진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아파트 외부로 노출된 부위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폭이 0.3㎜를 넘거나 계단실 콘크리트 균열 폭이 0.4㎜를 넘으면 하자로 처리된다. 견본주택과 다른 자재를 아파트에 설치해도 하자로 처리돼 해당 품질의 제품으로 교체해줘야 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하자판정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 하자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이 없다보니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며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하자분쟁 소송의 다수를 차지하는 콘크리트 균열은 외벽 기준으로 허용 균열 폭 0.3㎜를 초과하는 경우다. 콘크리트는 재료 특성상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다 0.3㎜ 이내의 균열은 무해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계단실은 예외적으로 0.4㎜를 초과할 경우 하자에 해당된다. 하자는 사업주체가 보수를 해줘야 한다.

또한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견본주택보다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이 누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적법한 설계변경절차를 거쳐 자재와 도면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감재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공사가 이어지다보니 그동안 사업계획승인 당시 견본주택 설치 자재와 입주 후의 사용자재가 달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마감재를 둘러싼 흔한 분쟁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 조경수가 2/3 이상 말라죽었을 때도 하자처리가 가능하다. 또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불일치할 때도 하자로 간주된다. 단 사용자의 유지관리 소홀이나 인위적인 훼손이 없어야 한다. 하자로 판정되면 기존 나무와 같은 종류, 크기로 다시 심어야 한다.

이밖에 창문틀 주위 충전 불량, 타일이 들뜨는 경우, 조명 등기구 규격오류 등 시공 상의 문제는 모두 하자다. 다만 욕실의 문턱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슬리퍼가 욕실 문의 하부에 걸리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국토부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창호와 발코니 부분의 결로 판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행규정이나 다름없다"며 "공동주택의 주요 하자판정과 처리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하자분쟁 처리가 더욱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내달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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