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증제·주택성능등급 인정제 통합 시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주택성능등급 인정제 통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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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가 하나로 통합 시행된다.

15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내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근거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 건축주의 이중부담 해소차원에서 통합을 결정했으며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두 개의 인증제를 하나로 통합해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로이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성능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녹색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증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인증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녹색건축 인증제'의 국제적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영문명칭 공모(G-SEED 선정)를 거쳐 BI(Brand Identity) 디자인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LEED(美), BREEAM(英) 등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인증제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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