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김석원 前 회장 부부 상대 손배소송 패소
변양균, 김석원 前 회장 부부 상대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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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기자]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휘말렸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5부는 변 전 실장이 김 전 회장과 부인 성곡미술관장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 부부가 2007년 검찰조사에서 자신에게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바람에 기소됐고 부패 공무원으로 낙인 찍혔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했다.

변 전 실장은 형사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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