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위,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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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계약은 '공급 및 판매계약', '공동마케팅' 등의 형태로 체결해 갑은 을에게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왔다.

특히 의약품 거래 시 을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조건 중에는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 등이 55% 비중을 차지했다.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37%)은 계약기간 내는 물론 계약종료 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설정해 적용했다. 또한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18%) 조항은 목표 미달 시 계약해지·독점실시권한 박탈 등 페널티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약품 거래계약 시 을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제품의 범위를 축소(적응증→적응증&약리성분)하고,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 제한 및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이 금지된다.

또한 최소구매량 혹은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을이 개발한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을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을 예방해 모범적인 계약관행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등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며 "기간 중에는 실행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을 다시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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