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개인형 SOHO 영업력 대폭 강화
국민銀, 개인형 SOHO 영업력 대폭 강화
  • 황철
  • 승인 2005.06.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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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직무전결규정 개정...불량 기업 전결권 신설
신용등급 5등급 이상, 심사없이 전결권만으로 승인

국민은행이 개인형 SOHO 여신에 대한 영업력 강화를 위해 우량신용등급 여신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전결권만으로 대출을 승인하기로 했다.

또 Pre-Screen Check 저촉기업(불량기업)에 대한 직하위 전결권을 신설 , 부실가능 여신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신용등급 5등급 이상 개인형 SOHO 여신에 대해서는 심사협의체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직무전결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전결권자의 판단에 맞겨 우량여신에 대한 영업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민은행은 총신용여신합계액 및 담보여신합계액의 평균금융비용이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심사협의체를 통해 승인을 결정해 왔다.

국민은행은 또 개인형 SOHO 여신 기한연장 취급시 전액 유담보여신인 경우 직하위 전결 대상 여신으로 분류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했다. 개인영업점 기업여신부문 직무전결규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전결권 확대를 통한 영업력 확충에 나서기 위해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스크가 크지 않은 우량 여신에 대한 영업력 강화를 위해 이번 직무전결규정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이라 하더라도 전결권자는 사업소득 추정시 포함되지 않는 기타 소득, 상환능력, 거래상황, 채권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또 Pre-Screen Check 저촉기업에 대한 의무상환비율조건을 도입하고, 이에따른 직하위 전결권을 신설했다. 심사센터 심사역협의회 이상으로 구성돼 있던 전결권을 완화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신용관리대상정보 3, 4등급 거래처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전결권자의 직하위 권자가 전결을 맡을 수 있게 했다.

또 개인영업점장에게까지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은행은 신용관리대상 거래처에 대해 신규여신에 준한 전결권을 적용하되, 개인영업점장의 전결권은 배제해 왔다

해당 신용관리대상 기업은 의무상환비율액을 상환한 후 전액 유담보여신으로 분류되거나, 연체가 모두 정리돼 자산건전성분류지침상 ‘정상’으로 판정된 경우다. 또 지정어음할인으로 그 할인대금을 기 연체여신의 정리를 위해 사용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국민은행은 당좌거래업체로서 최근 3개월 이내, 1년 2회 이상 부도가 발생한 기업이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9일부터 직하위 전결권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연체가 정리돼 Pre-Screen Check 저촉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업점장에게 전결권을 이양하지는 않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Pre-Screen Check 저촉기업에 대해 의무상환비율을 도입하고 직하위 전결권을 운용하는 것은 이미 취급된 부실가능 여신의 점진적 축소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부실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전결권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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