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즉시연금 비과세 유지 '가닥'
정부, 즉시연금 비과세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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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한도 적용…업계 "기준 터무니없이 낮아"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즉시연금 비과세 축소에 대해 정부가 혜택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기준이 되는 보험료가 적다는 입장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축소 방안이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 즉시연금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유지하고, 이자만 받다가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계약자 사망시 원금을 돌려주는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1억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 자산가들이 즉시연금을 조세회피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목적은 이루겠다는 취지다.

비과세되는 중도인출 한도도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상향조정된다. 서민·중산층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정 수준까지 기납입 보험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비과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따른 것이다. 

이같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은 2만여명의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 영업현장에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27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및 설계사들 약 1000여명은 세제개편안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업계에서는 지난 2007년 9월 방카 4단계 개방을 막기 위한 설계사들의 대규모 집회 때에도 정부를 저지했으며, 새 정부가 들어서는 현 시기에 대규모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자제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비과세 적용 규모가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당초 5억원을 기준으로 두고 비과세 혜택 차별화를 업계와 논한 바 있지만, 현재 보험료 기준은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노후대비를 하고자 하는 서민들이 주로 가입하는 보험료 규모는 2~3억원이 많아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즉시연금의 장점 중 하나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반길만한 소식이나 기준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에 따라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관련 방안은 이달 중순 다른 세법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공포되는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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