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RBS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우리銀, RBS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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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우리은행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우리은행이 주택시장과 연계된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며 R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지난 2006~2007년 우리은행은 RBS를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가 큰 부채담보부증권에 8000만달러(약 857억원)를 투자했다가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

우리은행은 RBS가 CDO 판매 당시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해롤드 베이어 판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됐거나 지금은 가치없는 상품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래 모두가 본질적으로 사기성이 있다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씨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대해서도 CDO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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