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SK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금융자회사 소유금지)를 해소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SK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의 SK증권 보유 지분(22.7%)은 SK C&C 10%, 우리사주조합 7.7%, 시장 5%(블록 딜, 시간외 대량매매 예정)로 나눠졌다.
최대주주가 SK C&C로 변경되면서, SK증권은 그간 골머리를 앓았던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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