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ITC에 에릭슨 특허 침해 '맞소송'
삼성전자, ITC에 에릭슨 특허 침해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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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프랜드 특허임에도 과도한 로열티 요구"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에릭슨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가 맞제소에 나섰다.

26일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에릭슨이 자산의 무선통신장비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통신업체 에릭슨은 지난달 27일 미국 법원에 이어 30일에는 ITC에 각각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지난 2001년, 2007년 통신 특허 관련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2년 간에는 협의 도출에 실패해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에릭슨은 당시 "우리가 보유한 통신 관련 특허 가운데 의무 공개 대상인 프랜드 조항 해당 특허에 대해 삼성이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 에릭슨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측은 "에릭슨과 충실하게 협상에 임해왔지만 에릭슨은 협상 대신 과도한 법적 조치를 취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기업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미 ITC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에릭슨과의 소송전이 소비자 이익과 시장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측은 ITC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삼성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는 시장에 공백을 만들 것"이라며 "소비자와 이동통신사에 손해를 주게 되고 에릭슨과 에릭슨의 특허도 이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많은 피처폰,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태블릿 등을 판매한다"며 "2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지원하고 미국 최대의 유통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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