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내년부터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월1일부터 보험사들은 1만~2만원대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함께 출시해 판매하도록 의무화된다.
단독 실손보험이란 기존 7만~10만원 수준의 보험(40세 평균 보험료 기준)에서 특약 형식으로 판매되던 실손보험 부분을 따로 떼 단독으로 만든 상품이다. 보험료는 특약형 실손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돼 1만~2만원대로 대폭 낮아진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으며,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 가량 덜 내게 된다.
보장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며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단독 실손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및 방카 규제 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연간 보험료의 12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상품의 경우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현행 방카슈랑스 채널 모집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은행 창구에서 한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방카 25% 룰'을 단독 실손보험에 한해서 완화하거나 적용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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