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업계 '갸우뚱'
금융위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업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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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에서의 상장심사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불량기업 진입으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상장특례 질적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도 나온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현행 코스닥시장의 진입요건이 이익과 매출액, 시가총액 등 현재의 규모를 중심으로 설계돼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진입활성화가 어렵다며 상장요건을 낮추는 방향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요건 현실화의 골자는 현재 17개 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는 신성장 특례를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신성장 특례는 현행 상장제도에서 설립연수와 경상이익, 매출액 등의 제한을 면제하고 자기자본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같은 상장특례를 통해 총 2200개 기업이 추가로 상장후보기업군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무더기 상장폐지 공포…"시장신뢰에 치명타"

▲ 출처 : 한국거래소.
그러나 업계에서는 당장 상장사를 늘리는 것은 좋겠지만 자칫 불량 기업이 섞여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장특례를 이용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무더기로 퇴출돼 소액주주를 울린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성장 특례보다 진입장벽이 더 높은 벤처특례를 받은 기업을 살펴본 결과 2000~2002년까지 매년 100여곳이 넘게 상장됐으나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매년 평균 40곳 정도가 무더기로 상장폐지됐다.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종목에서 벤처기업의 비율은 2000년대 초반 낮게 유지됐으나 2004년 이후 부터는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업계는 무더기 상장폐지가 코스닥시장에 독이 됐다는 지적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코스닥시장에 투자를 꺼리기 됐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는 유가증권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관련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시장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상장폐지 급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제도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부연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장은 "2000년도 초반은 벤처라고 이름만 붙이면 상장을 시켜줬던 특수한 때였다"며 "현재는 심사요건이 많이 강화돼 특례를 늘린다고 해도 예전같은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성장 특례 통과 어려워

다만 일각에서는 신성장 특례가 진입조건만 완화됐을 뿐 질적심사가 까다로워 달라질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금융위의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르면 2005년에 도입된 이후 7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신성장 특례로 상장된 기업은 총 9곳에 불과하다. 매년 1~2곳 정도만 특례를 받아서 상장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신성장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17개 업종에 속한 기업군은 300개 정도다. 단순비교하면 금융위의 전망처럼 2200개 수준으로 상장후보기업군이 늘어난다고 해도 신성장 특례로 상장될 수 있는 기업은 7년 동안 66곳, 1년에 8~9곳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스닥상장 기업 숫자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결국 설립연도, 실적 등을 보지 않겠다는 것은 상장심사청구 때 만이고 나중에 상장적격성 심사로 들어가면 전부 들여다 보게 된다"며 "업종을 늘려준다고 진입이 쉬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엇갈린 주장에 대해 금융위는 이들 모두의 의견을 감안해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상장심사를 느슨하게 할 수는 없다"지만 "거래소가 신성장특례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위탁하는 곳은 늘리는 등 상장을 유연하게 늘리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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