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농협공제, 상생을 위한 제언:류두현 농협 공제사업 팀장
보험-농협공제, 상생을 위한 제언:류두현 농협 공제사업 팀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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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사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취급하는 보험사업을 유사보험이라 비하하며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누구도 이롭지 못한 상생의 원리에 어긋난 행동이다.

협동조합보험은 1844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로치테일 생활협동조합이 효시이며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조합보험은 독일의 라이파이젠이 선구자이다.

라이파이젠은 종래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제적 약자인 농민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보험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농민에 대한 장기신용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정신으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라는 협동조합정신을 창안해낸 것이 오늘날 협동조합보험인 것이다.

농협공제는 협동조합보험으로 농협법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61년 화재공제에 이어 1965년 생명공제를 농업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왔으며, 판매방식은 국내에 2003년 9월부터 도입된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를 이미 40여년전 부터 실시해 국내 방카슈랑스의 원조라 할 수 있다.

농협공제는 보험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 및 설계사 없이 금융점포에서 임직원이 공제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곧 보험료의 가격인하로 이어져 고객에게 저렴한 보험상품을 제공하여 왔으며 이는 방카슈랑스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덤핑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가격경쟁에서 뒤지는 민영보험사의 넋두리에 불과하다.

또한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는 1997년 IMF이후 민영보험사들이 부실경영으로 퇴출되는 과정에서도 농협공제의 경우 더욱 안정적 성장을 하였으며 실제 단체보험시장에서 정부기관 등 공공단체들이 농협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농협공제는 고객과 분쟁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학자, 보험학자, 변호사, 의사 등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된 농협법에 의거 7월 1일부터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정한 감독기준에 따라 감독을 받음으로써 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공제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안전공제, 가축공제, 농작물재해보험 등 민영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협동조합보험만이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활을 하고 있으며 계약자 건강검진사업 등 공제복지사업을 통해 공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국내 금융·보험시장은 외국 금융기관과 보험사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어 금융주권 수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내 보험기관끼리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에서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불루오션(Blue ocean) 전략이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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