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정보 무단이용 보험사 '징계'
금감원, 고객정보 무단이용 보험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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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보험사와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협회에 징계를 내렸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정보 이용·관리실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손보사 및 손해사정법인 직원들이 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의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보험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이 드러났다. 생보사 4696건, 손보사 3568건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 KIG, LIG자동차 등에 '기관주의'를, 현대라이프,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부화재에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그중 4개 손보사는 개인신용정보 조회 관련 점검 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각각 600만원씩 부과했다. 또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LIG손보 및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에게는 과태료 각각 1000만원씩 부과했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업무 등을 철저히 하지 않아 과태료 총 2200만원을,  손보협회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세부 절차가 미흡해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는 보험업계의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양 협회 및 보험사는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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