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타인 배상책임손해 커"
"화재발생시 타인 배상책임손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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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화재사고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가 직접적인 손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에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14일 보험개발원이 장기손해보험의 화재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차적으로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별 화재사고 건당 평균 손해액을 보면 화재손해는 주택 750만원, 일반 904만원, 공장 2278만원으로 기록됐다.

반면 화재대물배상책임의 경우 주택 1558만원, 일반 1908만원, 공장 5166만원으로 규모가 더 컸다.

또 최근 10년간 계절별 화재사고 비중을 분석한 결과 겨울이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봄 25.8%, 여름 24.5%, 가을 21.9%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겨울철은 계절 특성상 전열⋅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화재사고 발생시 본인의 재산피해는 물론, 인접시설에 연소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 부담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화재보험 가입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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