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분양 아파트 강매 풍림산업에 시정명령
공정위, 미분양 아파트 강매 풍림산업에 시정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한 풍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풍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2개 수급 사업자와 미분양 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 분양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급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풍림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건설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풍림산업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지난 9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