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건설, 인천-롯데 공방 '재점화'
계양산 골프장 건설, 인천-롯데 공방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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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사업시행 반려 정당"…항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계양산 골프장 건설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롯데 간의 공방이 재점화됐다.

11일 인천시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계양산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업부지에 대한 지분이 없는 롯데건설과 롯데상사가 해당 부지의 87%를 소유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골프장 공동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본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계양산 골프장 폐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근 심판결과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항소 이유로 꼽았다.

앞서 롯데건설 등은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공동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인천시에 냈다. 그러나 인천시는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없이 공동 시행자로 나서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롯데 측은 총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의 계양산 골프장을 조성하고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롯데의 골프장 건립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현재 인천시는 '2025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계양산 골프장사업 부지의 용도를 체육시설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마친 상태이며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상 사업대상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와 소유자와의 공동사업 시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국토해양부도 다수인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해왔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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