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도면, 내년부터 인터넷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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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움터 서비스 대폭 개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으로도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과 함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서비스를 공간정보기반으로 확대하고 통계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세움터는 건축·주택인허가, 건축물대장 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정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서와 설계 도서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현재는 건축 인허가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에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신규 구축한 대국민 서비스를 10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었던 건축물 현황도면을 세움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허가 등 건축통계자료를 지도와 차트기반으로 재구성해 제공한다.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구역별 지도기반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건축물 현황 기준을 세부용도까지 확대 제공한다.

아울러 지난 7월 새로 도입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중이용건축물(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건축법에 규정돼 있다. 서울 양천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 신고와 처리결과를 공간정보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민원인과 공사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건축가능 여부를 건축주나 설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도 실시되고 종이로 제공되던 지적도도 전자파일 형태의 지적잔산자료로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직접 제공한다.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세움터를 건축행정 종합포털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스마트폰 액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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