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LH, 보금자리 주변 시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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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의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공개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이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시범단지 내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한 시민은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LH 측에 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LH는 "해당 정보는 비공개 정보인데다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입주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이 계약조건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수 있으며 공공주택 시장의 공급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행심위는 "LH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시 발생할 피해상황만 추측해 공개를 거부했다"며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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