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연세대 의대 및 법대 기숙사가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개최된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세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연세대 의대 기숙사인 '제중학사'는 7층(28m), 연면적 3만3533㎡ 규모로 재건축돼 수용인원이 960명으로 증가된다. 1974년 건축된 이 기숙사는 38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182명 수용이 가능했다.
1975년 건축된 법대 기숙사 '법현학사'도 높이 7층(28m), 연면적 1만2974㎡ 규모로 재건축돼 수용인원이 78명에서 302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옥상 녹화와 재건축으로 훼손된 조경부지 만큼의 대체 부지를 확보토록 했으며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층수를 일부 조정하게 했다. 캠퍼스 내부 중심도로인 '백양로 지하개발계획(안)'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보류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대학생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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