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한 달 잘하면 1년 재태크 농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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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올 한 해 재테크를 되돌아 보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하지만 후회는 이르다. 남은 한달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3월의 월급'을 통해 내년 재테크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당부하고 있다. 
 
◇연금상품 등으로 소득공제 혜택 극대화
올해에는 미리 낸 근로소득세 금액이 10% 정도 줄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많을 수 있다. 이에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등을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해야 한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 연금상품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400만원으로 연소득에 따라 6.6~41.8%를 환급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에 맞춰 남은 두 달간 추가 납입을 하면 환급액을 더 높일 수 있다. 단 퇴직연금 납입 금액 포함 400만원 한도이니 총 납입금은 퇴직연금까지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
 
이 외 보장성보험은 최대 100만원, 우리사주는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며 신용카드도 연소득의 25%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현재까지 누적금액이 25%에 가깝다면 남은 한 달 동안 25% 금액까지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좋다.

◇절판 예정 상품 챙겨야
지금까지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수령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가입을 생각했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까지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까지 가입하면 7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간이 올해로 종료된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라면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멸되는 포인트, 세금으로
카드업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매해 미사용으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6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니 쌓이기만 하는 포인트를 활용해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적금, 스마트폰·공동구매 상품 눈여겨봐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4%대의 예·적금 상품은 찾기 힘들어졌다. 연말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는 은행도 거의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 전용 예적금 상품은 잘 찾아보면 4%대의 상품이 많다. 또한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으로만 한시적으로 모집하는 공동구매 상품 역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자를 4% 이상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새해엔 재형저축, 장기펀드에 '주목'
고금리와 비과세의 장점으로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으나, 재정적 문제로 1995년 폐지된 재형저축이 다시 부활한다.

재형저축이란 정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으로, 만기 10년 이상으로 15년 동안 납입금액의 이자세금 15.4%가 면제된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다.
 
장기펀드는 가입 후 10년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펀드로 재형저축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장기펀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장기펀드를 10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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