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상채권 대부업체 매각 제한
금감원, 정상채권 대부업체 매각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부업체에 양도하는 대출채권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 제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고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채권을 팔아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매각 가능한 대출채권은 부실채권에만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채권 매각은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유동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각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30개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채권은 9조1605억원이다.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111만2242명의 대출채권을 5202억원에 사들였다.

매각처별로는 은행이 29.4%로 가장 많았고, 여전사 28.4%, 대부업자 19.7%, 저축은행 11.7%였다. 채권 종류는 법인담보 55.9%, 개인신용 33.8%, 법인신용 1.5% 순이었다. 매입채권 대부분은 부실채권이지만 일부 대부업자들은 정상채권(총 162억원)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 대상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자로 제한된다. 6월 말 현재 신복위에 가입되지 않은 대부업체(10곳)의 매입채권 잔액은 2633억원로 50.6%에 달했다.

금융사는 파산·면책됐거나 이미 소멸된 채권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부 필터링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앞으로 대출채권 매각기준과 관련절차를 마련해 추심제외 대출채권 매각금지 등을 관련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