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사고 관련 미지급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금감원, 교통사고 관련 미지급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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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감원이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 고객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보험소비자가 휴면보험금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피해자 등의 보험금 직접 청구가 없어도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제공받고, 보험가입 및 차량사고 접수시 간접손해보험금 및 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여러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에 대해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6월말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326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168억5000만원은 점검기간 중 지급됐다. 간접손해보험금 125억5000만원(대차료 101억9000만원, 휴차료 11억원, 시세하락손해 12억6000만원), 자기부담금 납입 초과분 반환 3억3000만원, 특약보험금 21억3000만원, 휴면보험금 18억5000만원 등이다.

미지급된 잔액은 157억8000만원으로, 이중 휴면보험금이 136억8000만원(8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휴면보험금이 미지급 건당 소액(평균 약 6만7000원)으로 적어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지급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미지급 원인으로는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청구 누락 △소액보험금의 경우 은행계좌정보 미제공 △손보사 보상시스템 일부 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대 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차료·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간접손해보험금, 특약보험금 등 세부 보상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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