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보사·보험개발원 고객정보 위법성 검사
정부, 손보사·보험개발원 고객정보 위법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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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자동차보험 고객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 조사에 손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험개발원과 각 손보사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중이다. 보험개발원이 손보사들간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를 살필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이 다른 보험사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과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현장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손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보험사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 다른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위원회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험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험업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에 손보업계는 고객마다 사고율 및 보험료 할인율이 달른데, 한 손보사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보공유도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한 고객만 가능하다.

손보사 관계자는 "손보업계 및 보험개발원이 공유하는 개인정보는 사고율 등 업무에 필요한 것뿐,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며 "손보사의 언더라이팅이 힘들어 불량물건을 받아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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