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강생활서비스업 허용해야"
"보험사, 건강생활서비스업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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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사도 건강생활서비스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서비스란 의료행위 이외의 생활습관 관리 및 질병예방 차원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대형병원과 보건소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건소의 서비스는 제한된 서비스 내용으로 인해 일반인의 폭넓은 이용에는 제한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누출, 대기업의 시장지배 등을 우려해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보험산업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

이 법은 18대 국회 만료로 폐기됐던 손숙미 의원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건강생활서비스법으로 법명을 바꾼 것인데, 당시 법안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판매 등 타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보험산업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에 보험사의 개설·출자·투자가 제한됐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낮출 수 있어 보험사업 본업에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보험사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보험사는 이 사업에 대한 영리추구 동기가 약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어 시장의 저변확대에 기여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험사의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회사를 통해서만 참여하도록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개인정보 교류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조건을 부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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