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입자에게 불합리한 보험상품 '손질'
금감원, 가입자에게 불합리한 보험상품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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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고객에게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보장특약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자율상품은 바꾸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본계약과 연관이 없는 특약 가입은 의무화할 수 없도록 했다. 기본계약이 치아보험인데 사망특약 가입을 의무화할 수 없는 식이다.

보장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상품 명칭도 바꾼다. 일례로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보험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는 '학원폭력위로금 특별약관'은 명칭 때문에 가입자가 학원폭력을 당했을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해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암진단 등 암 관련 보장은 선택특약으로 하는데도 '암보험'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1만원 통원의료비를 청구하는 데 1만원이 넘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식의 보험금보다 보험금 청구서류 발급비용이 더 많은 상품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들의 자율상품 총 5353종의 기초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했다. 이중 30종의 상품에 대해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휴대전화보험은 피보험자가 분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알리면 보상하지 않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인 2년보다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고 보고 관련 약관을 개선토록 했다.
 
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주는 개인파산 손해보상금 특별약관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도 보상을 해줘 손해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 만큼 상품설계를 다시 하도록 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받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나 위험 보장기능이 약한 연금보험도 상품을 바꿔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계약과의 보장 연관성을 고려해 특약 의무가입 여부를 설계토록 할 것"이라며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사후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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