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LG 정수기, 허위·비방 광고 공정위 제재
청호·LG 정수기, 허위·비방 광고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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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1위 웅진코웨이와 과열경쟁이 원인"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청호나이스와 하이프라자가 정수기 1위 업체 웅진코웨이와를 따라잡기 위해 거짓, 비방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호나이스(주)가 자사의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정받았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행위와, 엘지전자 제품 판매법인인 (주)하이프라자가 웅진코웨이의 정수기가 비위생적인 것처럼 비방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미국 환경청은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하고 있을 뿐, 청호나이스의 역삼투압 정수기의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을 인정한 바 없다.

역삼투압 방식은 음용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처리기술의 하나로 역삼투압 정수기는 웅진코웨이, 엘지전자 등 경쟁사업자들도 제조 판매하고 있었으나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언급해 타사 제품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인시킨 것이다.

또한 하이프라자는 지난해 8월~12월 자사 매장에서 탁상용 캘린더 등을 통해 웅진코웨이의 정수기에 대해 '스스로 살균하는 정수기? 제대로 살균되나요?', '비데 살균을 정수기에 적용했다?'라고 비방 광고를 했다.

정수기 살균기능의 핵심은 살균방식이 아닌 살균력에 있음에도 비데에 적용된 방식을 정수기에 적용한 것을 마치 비위생적인 방식을 통해 살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하이프라자는 또 자사 매장에서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쟁사업자의 일부 정수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방송 프로그램 화면을 방영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기도 했다.

하이프라자에서 판매되는 LG전자의 정수기는 5%의 시장점유율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위 사업자 웅진코웨이와 2위 사업자 청호나이스 간 치열한 경쟁의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엘지전자 정수기는 지난해 7월 첫 출시돼 하이프라자가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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