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위해 '주택관리 기본법' 입법 필요"
"공동주택관리 위해 '주택관리 기본법'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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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규 박사, 차기 정부 정책 제안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동주택관리의 체계화, 효율화를 위한 '주택관리 기본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제정된 주택법은 공급(분양) 위주로 돼 있어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29일 건설주택포럼이 마련한 '새 정부에 바란다. 국토 및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공개 세미나를 통해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두성규 박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며 뉴타운 사업의 연착륙과 새로운 발전 등 재고주택의 관리강화와 재정비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으며 특히 "주택관리 기본법 입법과 함께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적,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민간위주의 '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규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박사는 "양적 공급에서 질적 수준 제고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다양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을 억제하는 대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양도세율 등 부동산 세제를 일반 과세 수준으로 맞추자"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OECD 평균인 10% 수준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두성규 박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 안정화를 위해 주택·부동산 대책을 20회 이상 제시했으나 기본 철학 부재와 대외 경제 환경 위기 심화로 '낙제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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