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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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억원 이상 과세 유력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안을 두고 설계사 등이 반발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즉시연금보험 비과세 혜택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었다. 고액 자산가들이 즉시연금을 조세회피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이에 지난 28일 보험대리점협회 및 대리점 대표, 설계사들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연금 비과세 축소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내달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000여명 규모의 시위를,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도 1만여명 정도의 규모의 시위를 벌일 것을 예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9월 방카 4단계 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여의도서 2000여명, 과천서 1만50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여 결국 철회시켰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재검토 방침과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안 중 하나였던 즉시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인 계약은 과세를 하고,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당초 5억원을 기준으로 두고 비과세 혜택 차별화를 업계와 논한 바 있다"며 "그때 업계에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아 정부는 원안대로 폐지키로 정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규모 반발과 여야 모두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비과세 혜택 유지 입장을, 정부는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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