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적발위주 영업점 검사 안한다
국민銀, 적발위주 영업점 검사 안한다
  • 황철
  • 승인 2005.06.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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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수행기준 제정, 비인권적 관행 타파
리스크분석시스템 전면 실시, 수검 부담 경감

국민은행이 적발 위주 영업점 검사 관행에 대한 개선과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영업점 현실에서 벗어난 본부 중심의 검사 관행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검사업무 수행기준’을 별도 제정하고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기준안은 수검 직원들에 대한 인격존중과 사생활 보호 등 그동안 지적돼온 비인권적 검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또 수검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확대 실시, 검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무리한 검사에 따른 직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검사업무 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면서 “사고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검사 관행도 지도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특히 본부 위주의 검사관행으로 영업점 현실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고 판단, 리스크분석시스템을 전면 실시해, 직원들의 수검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대출업무와 관련해서도, 영업과 후선업무의 분리를 통해 영업점이 마케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시 여신 담당자의 과도한 변상 책임을 없애는 등 제도 개선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 노조측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구해온 ‘대사면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직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에서도 이번 개선 방침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는 “검사본부가 합리적 자세로 노조와 일선 직원들의 요구를 업무방향에 수용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개선 노력이 실천 과정에서 계속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조는 인권존중과 상시검사시스템 도입, 적발위주 관행 근절 등 총 6개 항에 대한 답변을 은행측에 요구해 왔다.

현행 영업점 검사가 지적 위주로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영업점 직원들의 고충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지나친 수준이어서 여신계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검사본부가 개선 요구안에 충실히 답변한 것은 그동안 권위적 검사 관행에 대해 자인하고 시정에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면서 “예금 거래 이외의 타 업무에 대해서도 상시검사시스템을 조기 도입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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