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단기사채에 지방채증권 포함
내년부터 전자단기사채에 지방채증권 포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내년부터 전자단기사채에 지방채증권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단기사채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발행되는 사채를 말한다.

시행령은 전자단기사채의 범위에 사채 및 특수채증권 외에 지방채 증권을 추가했다.

또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계좌관리기관)의 범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투자매매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정했다.

채권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계좌관리기관은 예탁결제원에서, 일반투자자들은 계좌관리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빠른 시일내에 예탁결제원의 '전자단기사채 등 등록업무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1월15일부터 이번 시행령을 실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실물 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