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분쟁 조정에 '법적 구속력' 부여
주택 하자분쟁 조정에 '법적 구속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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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에 따른 입주자 피해문제가 보다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의 분쟁조정 결과는 당사자끼리의 민사상 화해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조정결과를 이행해야 할 강제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공공기관만 의무적으로 참여한 하자분쟁위원회 조정 절차에 건설사 등 민간 사업주체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했을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도로관리청에서는 소음 관련 법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건설이후 사후 책임에 다소 소홀했던 주택업계가 하자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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