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뉴타운 해제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착수
내년 뉴타운 해제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으로 사업 해제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 개발방식인 뉴타운 사업과 달리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의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합설립 절차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며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공원,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사업은 예산 확보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던 이 사업은 정부안에서는 제외됐으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52억원의 해당 예산을 포함시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예산반영 확보 여부는 이달 중 열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 나지만 여야 의원 모두 사업을 찬성하고 있는데다 뉴타운 해제구역 증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 중 10개 선도사업 구역을 선정하고 주차장, 소공원, 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재개발과 같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도 시범사업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7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3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10개 구역에 50억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 지원 예산도 올해 8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10~50%)를 지원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상·착공 단계에 있는 뉴타운 등 사업지구가 늘면서 내년에는 사업비 집행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 취소를 위한 매몰비용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66개 정비구역 중 45곳(68%)이 구역해제가 결정됐다. 서울시는 현재 265개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뉴타운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