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감기약, 15일부터 편의점 판매
해열진통제·감기약, 15일부터 편의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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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이달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1개 품목을 전국 1만1538개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를 시작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품목 중 11개이며, 나머지 2개 품목(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12월 이후 시판할 예정이다.

판매 품목으로는 ▲진통해열제 타이레놀정 50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파스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레놀정 등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이번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전체 2만3000개 편의점 가운데 약 50%인 1만1538개이며,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에 예정돼 있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된다.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편의점 취급외 품목 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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