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출금 상환 마감시한 한시간 연장
증권사 대출금 상환 마감시한 한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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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이르면 연말까지 증권사들의 대출금 상환시한이 기존 마감일 16시에서 17시로 한시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관행 개선과제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금융 및 증권회사에 자발적 마감시간 연장을 권고키로 했다.

그동안 은행, 보험은 마감일 24시까지 대출금 상환이 가능했지만, 증권사는 만기일 16시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상환 만기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만기일 당일 상환이 되지 않아 하루치 이자를 투자자가 더 부담하는 문제가 비번히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이에 연말까지 증권금융 및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마감시한을 17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신용도 향후 마감시한 연장이 일정수준 가능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인 업무프로세스의 조정을 통해 30분 정도 연장은 가능하나, 30분 이상 연장에 대해서는 예탁원, 증권금융, 증권사간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약관에서 적발된 약관변경 통보 생략, 위험고지 안내 미흡, 선취수수료 반환 불가, 투자자 개입 제한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할 게획이다.

또 계약 시 투자자정보 확인서와 부적합 확인서를 분리하도록 하고, 부적합 확인서를 받은 고객의 경우 업무책임자가 다시 확인토록 했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할 경우에도 증권사는 환리스크 등 추가적인 위험성과 국내와의 세제차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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