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완화, '또' 무산
분양가상한제 완화,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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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국토위 통과 실패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또 다시 통과하지 못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전날 열린 소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여당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위 의원들이 집값 재상승 등을 이유로 심의를 거부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웬만한 지역은 고분양가에 분양되면 미분양이 발생해 별 문제가 없지만 강남 등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특정 지역의 경우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여야는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 더 소위를 열 계획이지만 여당의 반대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은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이며 주택 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가 심했다"며 "향후 다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역시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인 만큼 거래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카드였다. 하지만 이로써 관련 법안은 2009년 이후 의원발의까지 포함해 총 다섯 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의미가 없는 제도"라며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서 여전히 국회가 주택시장을 매우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음에도 과감한 결단력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가 상승은 미분양으로 직결돼 업체 스스로 분양가 인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사문화된 것"이라며 "민간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통과돼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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