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금융위 정책기능 분리·금융소비자위 설치 법안 발의
김기준, 금융위 정책기능 분리·금융소비자위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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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하고 감독기능만 남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감독당국을 견제할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9일 김기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금융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금융권 노조 등의 의견을 취합해 마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 기구의 업무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된다. 이 기관은 금융당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소비자 보호가 잘 안된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당국의 처분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또 현재의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이 분리되고 감독기능만 맡게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현재의 금융위가 금융정책 기능을 보유해 무게 중심이 감독이 아닌 금융산업 육성 쪽으로 이동됐다는 판단에서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두게 되고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직한다.

김 의원은 "이번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법안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다시는 키코(KIKO) 피해자나 저축은행 피해자 같은 억울한 금융소비자들이 발생하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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