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관악구·마포구 영업제한 취소소송 승소
대형마트, 관악구·마포구 영업제한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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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대형마트들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롯데쇼핑·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등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6개업체는 점포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들업체가 강서구에 대해 지난 5일 소를 취하해 판결은 관악구와 마포구에만 적용됐다.

한편 경남의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취소소송에서도 대형마트들이 승소하며 심야영업·의무휴업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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