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6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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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1200여개 중소 납품업체 대상 1~2%p 인하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6개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7월 초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의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 이행 점검에서 인하폭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인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과 대형마트 3사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총 6개업체는 이달부터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율을 1~2%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1차 인하 시 판매수수료와 장려금을 인하하지 않았던 1200여개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백화점은 1%p, 대형마트는 2%p 인하해 연간 약 197.4억원 가량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1차 인하 대상 기업은 거래금액이 대부분 5억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추가 인하 대상기업은 거래규모가 평균 8~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하가 적용되는 대상품목은 1차인하 시 제외됐던 나머지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추가인하로 1차 인하분을 포함해 전체 지원대상 중소업체(3820개)의 85%에 해당하는 총 3200여 업체는 연간 총 512억원 상당의 판매수수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차 인하 시 백화점은 1054개 중소업체에 대해 3~7%p, 대형마트는 900개 업체에 3~5%p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 연간 약 31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동원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안정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판매수수료 인하가 풍선효과 등을 통해 납품업체의 추가부담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9월 경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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