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본인정보 열람 방식, 신용정보사가 결정해야"
"대부업 본인정보 열람 방식, 신용정보사가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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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부업체 고객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하는지는 신용정보회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일 금융위원회에 의뢰했던 '대부업 정보의 본인정보열람방식'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서는 제공 및 열람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신용정보회사등은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중 본인신용정보 열람, 제공 청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답변에 대해 대부협회는 "본인정보 열람 방식은 민간기업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라며 "금융감독원의 권고 및 지도(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제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부협회는 이번 금융위 해석이 나옴에 따라 다음주 회원사 회의를 개최해 본인정보 열람 방식의 변경 여부에 관한 업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대부업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NICE신용평가정보는 서면으로만 대부업 고객정보를 공개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고객 편의를 위해 온라인 공개도 하라고 지도했으나 대부업계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 다른 금융기관에 고객 정보가 들어가 대부업 이용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부협회는 지난달 8일 금감원 지도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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