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사들이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이용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성인물 구매시 인증절차 강화 △모든 사업자는 유료방송 가입시 '시청연령제한 설정', '성인물 구매 비밀번호 설정' 등을 가입자에 설명 △전화 외에 리모컨으로도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 해지 가능 △유료채널 가입 시 가입처리 사실 SMS 안내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마련에 따라 청소년 유해 성인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불문하고 모든 유료방송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시청자의 불편과 불만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자별 약관개정과 시스템개발 일정을 감안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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