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산업 모범거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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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의 무상 또는 강제 출연 '금지'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매니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 연예인(지망생 포함), 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이 연예기획사를 선택할 때 필요한 중요정보 등을 공개토록 했다. 공개대상 정보는 연예기획사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의 정보 등이다. 

또한 기획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청소년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과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전속 계약서 표준안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의 수익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 제시됐다.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 제공하도록 하고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기획사는 일주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회계정보 공개는 기본적으로 연예인별로 분리하되 그룹의 경우 그룹활동별로 관리토록 기준을 정했다.

연예기획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예방기준도 제시됐다. 제작사를 겸하는 연예기획사의 경우 소속 연예인이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킬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은데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무상 또는 강제로 출연시키는 행위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행위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기획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권철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모범거래기준이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될 소지가 있고 위법이라 판단되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고 심할 경우 검찰고발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 입법내용을 파악해 모범거래기준의 개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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