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신세계·이마트 경영진 배임혐의 '고발'
경제개혁연대, 신세계·이마트 경영진 배임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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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3일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및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의 ㈜신세계·㈜이마트 및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여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에 대해 지난 4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를 유사업종의 23%보다 낮은 20.5%를 적용해 33억여원, ㈜신세계·㈜이마트 및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내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를 적정선인 23%보다 현저히 낮은 10%를 적용해 2억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세계는 이마트 내 '수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적정선보다 4% 낮은 1%로 책정해 12억9000여만원을 적용했고, 신세계백화점 내 '베끼아에누보'의 판매수수료율을 15% 낮춘 12억8000여만원을 각각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계SVN은 동일인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이 4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이 크게 위축되자 그룹차원에서 계열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지원행위로 인해 지난해 ㈜신세계SVN의 매출은 전년대비 54.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같은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지원행위를 그룹차원의 단순한 지원행위가 아닌 총수일가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보고있다.

이는 특히 공정위가 입수한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할 것임(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내용과 지난해 ㈜신세계 SVN 담당자 메모에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 등 총수일가의 지시 정황에 따른 것이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연구원은 "㈜신세계 등이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뿐 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세계와 ㈜이마트의 경영진은 경영판단이 아닌,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신세계SVN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 했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벌 총수일가의 새로운 불법 상속수단이 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의 사례로서, 피해당사자인 ㈜신세계 및 ㈜이마트뿐만 아니라 베이커리사업 내지 피자, 델리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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