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업개발, '법정관리' 行
한라산업개발, '법정관리'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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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시공능력평가순위 139위인 한라산업개발이 '법정관리' 행을 선택했다.

22일 한라산업개발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따르면 한라산업개발이 이날 오후 4시까지 납입해야 했던 23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라산업개발은 지난 19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23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이날 오후까지 방법을 강구했으나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라산업개발 관계자는 "2008년 11월 베트남에서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윈드타워'를 건설했으나 관련 투자자금의 회수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라고 설명했다.

1999년 4월 설립된 한라산업개발은 한라중공업의 환경사업부문으로부터 독립했다. 업계 최초 소각장 위탁운영 수주(1995년), 해외 여과집진설비 수주(사우디아라비아 지잔시멘트, 1978년) 등을 달성했으며 하상여과공법(RFB) 특허(2008년) 등 37건의 국내 특허 보유, 환경부 신기술 획득(하상여과, 2008년) 등 8건의 인증을 획득했다. 이밖에 열분해용융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로 국가녹색기술대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환경플랜트 전문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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